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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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은 아주 간편한데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후 및 당일에도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지만, 가끔 발급일자도 며칠 전인 경우도 있어 내가 직접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등기부등본은 입주하는 당일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을 해야 매입 또는 전세거래 시 건물주의 명의가 동일한지, 그리고 융자나 큰 빚이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부채나 다른 건의 무언가가 잡혀있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은 필수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등기부등본 무료발급, 무료 열람이라는 글은 있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천원 미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다 보니 여러 가지 인증을 거쳐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설치해야 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메인화면입니다.

화면 중간에 보면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별개로 나타나 있는데, 방법은 동일하니 저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하기 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관공서 등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은 간편검색란에 주소를 명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의 목록이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호수가 지정된 물건지는 '집합건물',

주택 또는 다가구는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의 목록을 알아보고자 하는 물건지의 정보를 선택하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란에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 지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확인을 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해당 창에서 바로 소유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성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누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란에 체크를 하고,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 후 '다음'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면 미공개를 체크하면 되지만,

이 물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물건지의 소유자와 집주인의 정보가 일치하면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틀린사항이 없다면 '결제'를 누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를 하기 앞서 로그인을 해야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귀찮은 가입 대신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의 수수료의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합니다.

원하시는 결제방법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결제로 진행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누릅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하면 삭제되고,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렸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이제 귀찮게 무인발급기가 동사무소로 가지 말고 집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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