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라이프/생활정보 허니팁 | 2020. 1. 11. 01:09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주민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는 건 당연하고 재산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어 체납이 되지않도록 바로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 - 이택스(etax)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 위택스(wetax) 서울시 - 이택스(etax) 서울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 납부결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다음 검색창에서 '이택스'를 검색하고 조회되는 사이트에 접속바랍니다. 이택스에 ..
카테고리 : 라이프/생활정보 허니팁 | 2019. 5. 31. 17:49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아니 몇 번쯤은 과태료를 납부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제 개인적이지만 제일 아까운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운이 나빠서 주정차 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을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금액 금액 및 조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지역일 경우 40,000원 ~ 50,000원까지이며, 자진 납세 시 20%가 감면됩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고 납기 기한이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월 1.2%씩 가산되어 최고 과태료 지급액인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