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용도, 혜택 등 모든것을 알아보자.
- 라이프/생활정보
- 2019. 7. 25. 14:50
안녕하세요. 허니팁 꿀팁창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청소년증은 무엇이고
용도, 혜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쓰는 용도는?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선불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등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도 진행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을 제공하는 교통, 문화, 여가 시설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됐다.
선불 충전 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해 편의점이나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청소년증 혜택은?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가능합니다.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 릉 : 50%
박물관 : 면제 ~ 50%
미술관 : 30% ~ 50%
공원 : 면제 ~ 50% 내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 ~ 50% 내외
유원지 : 30% ~ 50% 내외
영화관 : 500원 ~ 1,000원
지역에 따라 면제나 할인이 다릅니다. 아래는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청소년증 발급 서류는?
발급 신청서, 사진 1장(반명함판),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신청서,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진 1장을 더 가져가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없으며, 접수된 이후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발급합니다.
제작이 끝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지만
등기로 받을 시 등기 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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