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용도, 혜택 등 모든것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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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팁 꿀팁창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증 발급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청소년증은 무엇이고

 

용도, 혜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쓰는 용도는?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선불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등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도 진행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을 제공하는 교통, 문화, 여가 시설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됐다.

 

선불 충전 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해 편의점이나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청소년증 혜택은?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가능합니다.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궁, 릉 : 50%

 

박물관 : 면제 ~ 50%

 

미술관 : 30% ~ 50%

 

공원 : 면제 ~ 50% 내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 ~ 50% 내외

 

유원지 : 30% ~ 50% 내외

 

영화관 : 500원 ~ 1,000원

 

 

 

 

지역에 따라 면제나 할인이 다릅니다. 아래는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입니다.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pdf
4.57MB

 

 

 

 

청소년증 발급 서류는?

 

발급 신청서, 사진 1장(반명함판),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신청서,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진 1장을 더 가져가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없으며, 접수된 이후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발급합니다.

 

제작이 끝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지만

 

등기로 받을 시 등기 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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