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위반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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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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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휴대폰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받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위반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인단속카메라 위반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 후
경찰청교통민원24의 사이트가 조회되는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즉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포함해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휴대폰 번호, SMS 문자서비스에서 수신합니다에
체크,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오른쪽 아래 있는 '등록확인'을 누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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