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라이프/생활정보 허니팁 | 2020. 1. 11. 01:09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주민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는 건 당연하고 재산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어 체납이 되지않도록 바로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 - 이택스(etax)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 위택스(wetax) 서울시 - 이택스(etax) 서울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 납부결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다음 검색창에서 '이택스'를 검색하고 조회되는 사이트에 접속바랍니다. 이택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