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카테고리 없음 허니팁 | 2020. 4. 30. 20:35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 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까요?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