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라이프/생활정보 허니팁 | 2019. 7. 3. 14:27
안녕하세요. 허니팁 꿀팁창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관두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생계유지와 취업활동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게 실여급여인데 하반기인 19년 0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기존 50%에서 60%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용 보험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다는 전제 하지지만 아마 최종 의결될 확률이 큽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