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라이프/생활정보 허니팁 | 2019. 5. 31. 17:49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아니 몇 번쯤은 과태료를 납부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제 개인적이지만 제일 아까운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운이 나빠서 주정차 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을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금액 금액 및 조회,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지역일 경우 40,000원 ~ 50,000원까지이며, 자진 납세 시 20%가 감면됩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고 납기 기한이 지나게 되면 3%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월 1.2%씩 가산되어 최고 과태료 지급액인 70,0..